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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만료 전 1 년 약품 생산 신청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특허법 제 69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특허권 침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 특허권자 또는 특허권자가 허가한 단위나 개인이 특허 제품을 사용, 판매, 판매 또는 수입하거나 특허 방법으로 직접 획득한 제품

(2) 특허 출원일 이전에 같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같은 방법을 사용하거나, 제조 및 사용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기존 범위 내에서만 제조 및 사용을 계속했습니다.

(3) 일시적으로 중국 영해, 영공을 통과하는 외국 운송 수단을 통해 소속 국가가 중국과 체결한 합의나 공동 참여하는 국제조약, 또는 대등원칙에 따라 자신의 장치와 설비 중 관련 특허를 사용해야 한다.

(4) 관련 특허를 이용하여 과학 연구와 실험을 전문적으로 진행한다.

(5) 행정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특허 의약품, 특허 의료 기기를 제조, 사용, 수입하는 것, 그리고 특허 의약품, 특허 의료 기기를 전문적으로 제조, 수입하는 것.

의약품 생산은 미국 식품의약청의 승인을 받아야 상장할 수 있기 때문에, 상술한 법률 (5) 항의' 행정심사' 에 해당하는 지연이 있다. 특허가 만료된 후에야 약품 생산을 신청하기 시작하면, 행정 비준은 왕왕 약품의 가능한 한 빨리 상장을 지연시킬 수 있다. 상기 법률에 따르면 특허가 만료되기 전 1 년 전에 미국 식품의약감독청에 약품 생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행정비준은 이미 내려와서 특허가 만료되면 약품이 빨리 상장될 수 있다.

개인적인 이해는 참고용으로만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