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심 신청 기한 (기각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 을 미뤄 재심권을 상실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정당한 이유로 재심통지서에 대한 지정 응답 기간 (재심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 개월 이내) 이 지연되어 특허 출원권이 상실되었습니다. 권리의 회복을 처리할 때, 이 두 가지 상황은 차이가 있다.
재심권의 회복
특허법의 규정에 따르면 특허 신청자가 재심을 요청한 기한은 기각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 개월이며, 이는 법정 기한이다. 기한이 만료되자 특허 신청자가 재심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기각 결정이 발효되고, 국가지적재산권국은 권리 상실 처분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이에 따라 재심권의 회복 기간은 위에서 언급한 3 개월 기간이 만료된 후 1 일부터 2 개월 뒤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