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iaokang이 답변해 드립니다:
상표 등록자가 자신의 상표를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상표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며 게으름과 상표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40조 상표법 제9조 2항은 “등록상표가 사용승인된 상품의 통칭이 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동안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모든 단위 또는 개인은 상표국에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등록상표취소는 상표국이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결정이 내려져야 하며, 특별관리가 연장되어야 할 경우에는 공상행정청의 승인을 받아 3개월 동안 연장될 수 있다. 국무회의 부서."
즉, 모든 단위나 개인은 등록 상표가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3년 동안 등록된 상표에 대해 국가 특허청에 등록 상표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상표취소 3건" 출원이라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국가지식재산권청은 "상표 취소 신청서"를 접수한 후 "등록 상표 사용 증거 제공 통지서"를 상표 소유자에게 발행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권리 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용이 승인된 상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했다는 증거 또는 미사용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원스톱 지능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Kangxin IP 플랫폼에 주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