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이 말한 이 상황은 매우 정상적이며 특허법에도 이에 대한 전문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동일한 기술적 특징을 가진 특허에 대해 특허권은 제 1 신청인에게 부여된다. 하지만 이 문제는 복잡하기 때문에 세 가지 측면에서 토론할 수 있다. 첫째, 두 사람이 모두 발명 특허를 신청하면 결국 한 사람만 허가한다. 2. 두 사람 모두 실용신형을 신청했습니다. 특허국은 먼저 승인을 받았지만, 이전 신청인이나 기타 이해관계자들은 선언 후 실용신형의 특허를 무효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만약 발명 신청, 실용 신안 신청, 그럼 누가 먼저 신청했는지, 첫 번째 발명 신청, 아마도 두 특허 모두 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그리고 특허는 무효가 될 수 있다. 만약 첫 번째 실용 신안이 신청된다면 발명 특허는 승인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이 나타난 것은 주로 우리나라의 발명과 실용 신형 특허의 심사 제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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