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특허 기각 및 재심은 한 번만 진행할 수 있으며 재심위원회는 1 회의 답변 또는 수정 기회만 가질 수 있습니다. 2. 심사 절차 자체는 심사 부서에 대한 기각 결정에 대한 구제책으로, 심사 요청과 답변을 제출할 때 권리 요구를 수정하고 특허 이유를 진술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을 통해 구제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만 주어진다. 심사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만 제기될 수 있다. 소송 결과는 일반적으로 재검토결정을 유지하거나 판결을 철회하고 재검토결정을 다시 내리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 하나 이상의 심사결정이 있을 수 있지만 두 번의 검토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소송을 통해 두 개 이상의 심사 결정이 내려진 심사이며, 후속 심사 결정은 사실상 이전 심사 결정을 철회하는 것과 같고, 마지막에만 유효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41 조. 특허 출원인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신청을 기각하기로 한 결정에 불복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재심 후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결정을 내리고 특허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특허 출원인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의 재심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