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최고인민검찰원에 항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을 발휘한 1 심 판결, 판결에 불복한 후 5 일 이내에 검찰원에 항소자료를 제출하여 검찰원에 항소를 요청할 수 있다. 2. 검찰은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항소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요청자에게 답변했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228 조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은 동급인민법원 제 1 심의 판결과 판결이 확실히 착오가 있을 경우 1 급 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제 229 조 피해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 제 1 심 판결에 불복하고 판결서를 받은 지 5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항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인민검찰원은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항소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요청에 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