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인의 같은 호적부에 다른 가족 구성원이 있는 경우 다른 가족들은 농촌 토지를 계속 도급할 수 있다.
2. 상속인은 같은 호적부에 다른 가족 구성원이 없고, 상속인이 도급받은 삼림지와 입찰 경매 공개 협상 등을 통해 얻은 도급지는 계약 기간 동안 계속 도급할 수 있다.
3. 상속인의 호적부에는 다른 가족 구성원이 없고 상속인이 가정청부를 통해 취득한 도급지 (임지 제외) 는 상속인이 상속인으로 얻은 도급수익만 상속할 수 있으며, 도급지는 단체로 회수된다.
근거는 다음과 같다.
"농촌토지청부법" 제 31 조 도급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도급수입은 상속법의 규정에 따라 계승된다. 임지 도급 계약의 도급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도급 기간 내에 계속 도급할 수 있다.
제 50 조 입찰 경매 공개 협상 등의 방식으로 토지청부 경영권을 취득하는 경우 청부업자가 사망하면 응당한 청부 수익은 상속법 규정에 따라 계승된다. 청부 기간 동안 상속인은 계속 도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