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우선권 원칙은 한 회원국에서 발명 특허, 실용 신안 또는 외관 디자인 등록을 정식으로 신청한 사람을 의미하며, 정식 신청 후 특정 기간 동안 공약의 다른 회원국에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면 우선권을 갖는다.
(3) 특허 상표권 독립 보호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