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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 접수통지서는 무엇을 대표합니까?
법률 분석: 특허 신청 접수 통지서는 이미 특허청에 특허 신청을 제출한 것을 대표할 수 있다. 접수통지서를 보낼 때 특허청에서 확인한 신청서 제출 목록을 동봉합니다. 이는 신청인이 이미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특허국의 규정에 따르면 한 양식에 두 건의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문서 목록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접수통지서를 신청한다는 것은 국가지적재산권국이 이미 특허 신청을 수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적 근거:' 특허 전자 신청 규정' 제 7 조 신청자가 특허 전자 신청을 처리하는 각종 수속은 전자 문서 형식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신청인이 종이로 제출한 관련 서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본 단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관련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특허 출원이 종이로 제출되어 접수된 후 신청인은 종이 신청을 특허 전자 신청으로 전환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국가 안보나 중대한 이익을 위해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특허 출원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