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특허 전자 신청 규정' 제 7 조 신청자가 특허 전자 신청을 처리하는 각종 수속은 전자 문서 형식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신청인이 종이로 제출한 관련 서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본 단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관련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특허 출원이 종이로 제출되어 접수된 후 신청인은 종이 신청을 특허 전자 신청으로 전환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국가 안보나 중대한 이익을 위해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특허 출원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