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60 조
본 법 제 57 조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로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하고 논란을 일으키는 당사자는 협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협상이나 협상을 꺼리는 경우 상표 등록자나 이해관계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공상행정관리부에 처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 19 조
기소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1) 원고는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다.
(2) 명확한 피고가 있다.
(3) 구체적인 요청, 사실 및 이유가 있습니다.
(4) 인민법원이 접수한 민사소송 범위에 속하며 피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