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접수 및 제출
준비된 자료를 특허청에 제출하다. 접수조건에 부합하는 특허국은 신청일을 확정하고 신청번호를 부여하고 서류목록을 확인한 후 접수통지서를 보내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심사 단계
(1) 예비 심사: 특허국은 발명 특허 신청을 받은 후 예비 심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초심에 합격한 후 신청일로부터 18 개월 후에 발표합니다. 특허국도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그 신청을 발표할 수 있다. 제 1 심은 주로 신청 서류가 완비되어 있는지 점검한다. (2) 형식이 표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③ 비용 지불 여부. 예비 심사에서 특허국은 상술한 사항에 대해 수정 통지서를 발행하고 신청인은 시정을 할 것이다.
(2) 특허법 제 35 조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언제든지 이 신청에 대한 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승인
신청인은 특허권 부여 통지를 받은 후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신청인은 정해진 기한 내에 규정된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등록 수속을 한 후에 특허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