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특허를 신청하다
1, 파리 협약
신청인은 우선권일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파리 협약 회원국이 있는 특허청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2, 백분율
신청인은 우선권일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중국 국가지적재산권국에 직접 중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된 PCT 국제신청을 제출한다. 국제 신청이 확인되면 이 신청은 모든 PCT 회원국 중 정식 국가 신청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중국에서 특허를 받은 후 국제특허를 신청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으면 고보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북경 고보 국제 지적재산권 대리 유한회사는 국내외 지적재산권 대리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법률 서비스 기관이다. 회사의 주요 경영 범위는 국내외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모든 법률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다. 더 많은 정보는 당신이 고와와 상담할 것을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