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판매할 경우의 처벌에는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변질된 상품을 판매한 자에게는 판매중지, 불법판매한 상품은 몰수, 불법판매 상품가격의 2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처벌한다. 「제품품질법」 제52조는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변질된 제품을 판매한 자는 판매중지를 명하고, 불법판매한 제품은 몰수하며, 불법판매한 제품가격의 2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며,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영업허가증을 취소하고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