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퇴직, 전근 후 만든 발명은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직무발명을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1) 발명창조는 발명가, 디자이너 사직, 퇴직 또는 원래 단위 이전 후 1 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2) 발명창조는 발명가, 디자이너가 원래 부서에서 맡은 본업이나 배정된 임무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직한 지 1 년이 지나야 비직발명 특허를 신청할 수 있다. 또 발명가가 자신의 발명이 회사 직무와 무관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비직 발명 특허를 신청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