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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배타성, 시효성, 지역성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합니까?
(1) 배타적: 특허권은 무형재산권으로 배타적이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누구든 특허를 실시하려면 특허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쌍방의 약속에 따라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침해이다. (2) 시효성: 특허권은 일정 기간 내에 만료되면 존재하지 않으며, 그 보호의 발명 창조는 전 사회의 공동 재산이 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특허권의 기한은 특허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3) 지역성: 한 국가가 부여한 특허권은 부여 국가에서만 유효하며 다른 나라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각국이 부여한 특허권은 서로 독립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