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이 이날 신청한 것은 쌍방이 협상하고 협상이 불가능하여 접수하지 않는다.
갑측이 신청하면 을측은 이미 사용했고, 특허법에 따라 을은 이 기술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을의 공개 사용도 갑특허 출원의 참신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관련된 상황이 많기 때문에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미국은 이전에 선발명제도였으며, 최신 특허법이 개정된 후에도 먼저 제도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