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행정 판결은 관련 행정기관이 당사자의 신청과 법률법규의 인가에 따라 행정관리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허 분쟁을 중재하는 행위다.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특허 행정법 집행, 즉 특허 침해 분쟁 처리, 특허 분쟁 조정, 위조 특허 행위 조사 등을 진행한다. 시동 과정에서 행정판결은 신청입건만 할 수 있고, 행정법 집행은 신청에 따라 입건할 수도 있고 직권에 따라 입건할 수도 있다. 수안 범위에서는 행정법 집행이 직권에 따라 위조 특허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수안 범위가 더 넓다. 행정법 집행이든 행정판결이든 분쟁 처리 과정에서 중재를 할 수 있다.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구체적인 원인에 따라 행정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기관은 행정판결 과정에서 시종 중간 위치에 있지만, 행정법 집행 과정에서 법 집행 주체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