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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특허법은 무엇입니까?
저작권법 제 26 호 의장령 제 17 조는 위탁작품의 저작권이 의뢰인과 수탁자가 계약을 통해 합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약서에 명확한 약속이 없거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저작권은 수탁자에게 속한다.

저작권법' 제 26 호 의장령 제 13 조는 두 명 이상의 협력작가가 창작한 작품이 저작권이 협력작가가 공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창작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공동 저자가 될 수 없다.

합작작품은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고, 작가는 각자의 부분의 저작권을 누릴 수 있지만, 저작권 행사는 합작작품 전체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저작권법 시행조례 제 359 호 제 9 조는 합작작품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저작권은 전체 협력작가가 공유하며, 협의적으로 행사한다. 협상이 합의되지 않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어느 쪽도 상대방이 양도를 제외한 다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막을 수 없지만 수익은 모든 협력작가에게 합리적으로 분배되어야 한다.

저작권보상' 저작권법' 제 26 호 의장령 제 29 조는 발행인, 출연자, 녹음비디오 제작자, 라디오, 방송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타인의 작품을 사용하는 사람은 작가의 서명권, 수정권, 작품 완전권 보호 및 보상권 획득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