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해석에 따르면 부부가 이혼한 후 자녀 양육비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지불할 수 있다.
1. 고정수입이 있다면 보통 월총소득의 20 ~ 30% 비율에 따라 탁아료를 지불할 수 있다.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부담하는 외동 자녀 보건비의 비율은 적당히 인상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월총소득의 5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고정소득이 없는 경우, 상술한 비율을 참고하여, 그해 총수입이나 동종 업계 평균 수입에 근거하여 보육료 액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특별한 경우, 비율을 적절히 높이거나 낮출 수 있습니다.
탁아비 납부 기한은 보통 어린이 18 세까지입니다. 부모 만 16 세 미만 18 세, 노동수입이 주요 생활원으로 현지 일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 탁아비 지불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변호사와 상담해야 한다. 사람마다 이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위자료 기준은 일률적으로 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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