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특허에 대한 실체심사는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당사자가 특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명특허를 신청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서, 명세서, 요약서, 청구서 및 기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실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출원인이 언제든지 출원 심사를 요청한 경우, 출원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실체심사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체적으로 발명특허출원에 대한 실체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법적 근거
특허법 제35조: 발명 특허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는 신청인은 언제든지 실체심사를 신청합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실체심사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체적으로 발명특허출원에 대한 실체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