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약: 일종의 재산권 행위를 말합니다.
질권이라고도 불리는 질권은 동산질권과 권리질권으로 구분됩니다. 모든 소유물이나 권리를 담보로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질권행위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자신의 동산이나 권리를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민사법률행위를 말한다.
동산담보: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자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점유하도록 양도하고 동산을 채권자의 권리에 대한 보증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본 법의 규정에 따라 동산의 할인 가격이나 동산의 경매 또는 매매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채무자 또는 제3자를 질권자로 하고, 채권자를 질권자로 하며, 양도한 동산을 질권으로 합니다.
권리 질권: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상표, 특허, 저작권에 관한 재산권을 질권자와 질권자가 서면 계약을 체결하여 당사자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리 부서. 서약 등록. 질권계약은 등록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