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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직발명이란 발명가를 가리킨다.
법률 분석: 비직발명이란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국가기관 직원들이 본 단위의 물질적 조건을 이용하지 않는 발명을 말한다. 또는 발명가, 디자이너가 본 단위의 물질적 조건을 이용했지만, 본 단위와 계약을 체결하여 특허를 신청할 권리와 특허권의 귀속에 대해 합의된 발명을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약속에서 발명가, 디자이너가 소유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 제 6 조는 본 단위의 임무를 집행하거나 주로 본 단위의 물질기술 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을 가리킨다. 직업 발명이 특허 출원을 창출 할 권리는 단위에 속한다. 신청이 비준된 후 이 단위는 특허권자이다. 비직발명이 특허를 출원할 권리는 발명가나 디자이너에게 속한다. 신청이 비준된 후, 발명자나 디자이너는 특허권자이다. 본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는 발명가 또는 디자이너와 계약하여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이 귀속되는 것을 약속하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템플린, 과학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과학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