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 규칙 제 32 조 제 2 항: 신청인은 국내 우선권을 요구하고, 선신청은 발명 특허 신청이며, 같은 주제에 대해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 신청을 할 수 있다. 먼저 신청한 것은 실용 신안 특허 출원으로, 같은 주제에 대해 실용 신안이나 발명 특허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후자의 신청을 제출할 때, 이전 신청의 주제가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자국의 우선권을 요구하는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1. 외국 우선권이나 자국 우선권을 요구하다.
특허권이 부여되었습니다.
셋째, 규정에 따라 제기된 분안 신청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