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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증명서를 남기지 않는다.
이의가 없다면, 3 개월 이내에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법적 근거는 특허법입니다-

제 41 조 특허 출원 공고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누구나 본 법에 따라 특허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특허국은 이의 사본을 신청자에게 보내야 하며, 신청인은 이의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서면 답변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서 서면 답변을 주지 않은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제 42 조 특허국은 이의 제기가 성립되었다고 심사한 후 신청 기각 결정을 내리고 이의자와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43 조 특허국은 특허 재심위원회를 설립했다. 신청인은 특허국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한 결정에 불복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특허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재심 후 특허 재심위원회는 결정을 내리고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발명 특허 출원인은 특허 재심위원회가 재심 요청을 기각하기로 한 결정에 불복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특허 재심위원회가 신청인의 실용신형과 외관 디자인 재심 요청에 대해 내린 결정은 최종 결정이다.

제 44 조 특허 신청에 이의가 없거나 심사 이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특허국은 특허권 부여 결정을 내리고 특허증을 발급하며 관련 사항을 등록하고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