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지 혁신의 목적이 다르지만 함께 사용해야 한다면 같은 특허를 신청할 수도 있다.
두 가지 혁신의 목적, 기술적 수단, 기술적 효과가 다르면 서로 다른 발명에 속하며 단일성이 부족하며, 같은 특허에서 신청해도 사건 분할이 요구된다. 즉 두 개의 별도 특허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