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독성 약품과 방사성 약품의 처방은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처방전은 발행일에 유효합니다. 특수한 경우는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하며, 처방전 의사는 유효기간을 명시해야 하지만 유효기간은 최대 3 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처방전은 일반적으로 7 일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응급 처방은 일반적으로 3 일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일부 만성병, 노인병 또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처방전 복용량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지만, 의사는 원인을 밝혀야 한다.
4. 의료용 독성 약품과 방사성 약품의 처방 복용량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
5. 의사는 처방을 할 때 약품감독관리부에서 승인하고 발표한 약품의 통용명과 신활성화 약품을 사용해야 한다.
화합물의 특허 약품명과 복방제제약품명.
6. 의사가 병원제제 처방을 발행할 때 성급 보건행정부와 약품감독관리부가 승인한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
7. 의사는 보건부에서 발표한 습관명으로 약을 처방할 수 있다.
8. 의사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일반적인 처방을 작성하고 전송할 때 종이 처방을 필기 처방과 같은 형식으로 동시에 인쇄해야 합니다. 인쇄된 종이 처방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서 유효하다. 약사가 약품을 발급할 때는 인쇄한 종이 처방을 체크하고, 착오가 없는 후에 약품에 발급하고, 인쇄한 종이 처방과 컴퓨터 전송 처방을 준비해서 조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