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첨단기술기업 인정조건
1. 중국(홍콩, 마카오, 대만 제외)에 1년 이상 등록된 거주 기업입니다.
2. 제품(서비스)은 "국가가 지원하는 첨단기술분야"의 범위에 속한다: 전자정보기술, 생물 및 신의료기술, 항공우주기술, 신소재기술, 첨단서비스산업, 신에너지 및 에너지절약 기술, 자원, 환경 기술과 하이테크는 전통 산업을 변화시킵니다.
3. 과거에 독립적인 연구개발, 양도, 기부, 합병 및 인수를 통해 주요 제품(서비스)의 핵심 기술인 특허(발명, 실용신안),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증 등에 대한 독립적인 지적재산권을 보유합니다. 3년 또는 5년 이상의 독점 라이선스 방식을 통해
4. 지난 3개 회계연도의 총 연구개발 비용이 총 판매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다음 요건을 충족합니다.
(1) 최근 연도 판매 수익이 5천만 위안 미만인 기업의 경우, 비율은 6%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최근 연도 매출액이 5,000만~2억 위안인 기업의 경우 해당 비율은 4%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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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연도 매출액이 2억 위안 이상인 기업의 경우 RMB 100 이상인 경우 해당 비율은 3%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중 중국 기업이 지출한 총 연구개발비는 전체 연구개발비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기업의 등록 및 설립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영업 연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5. 첨단기술 제품(서비스)에서 발생한 수익은 해당 연도 회사 전체 수익의 6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6. 대학 학위 이상의 과학기술 인력이 해당 연도 회사 총 직원 수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그 중 연구 개발 인력이 해당 연도 회사 총 직원 수의 10% 이상을 차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