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가 우선권을 요구하는 요구는 특허법 제 29 조, 제 30 조, 특허법 시행 세칙 제 31 조, 제 32 조 및 파리 공약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신청인은 외국에서 같은 주제의 발명이나 실용신형이 처음으로 특허 출원을 제출한 날부터 12 개월 이내에 중국에 출원하거나, 외국에서 같은 주제의 외관 디자인에 대해 처음으로 특허 출원을 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 그 나라가 중국과 체결한 협정이나 * * * 에 참가하는 국제조약에 따라 또는 상호 인정 우선권의 원칙에 따라 할 수 있다 이 우선 순위를 외국 우선 순위라고합니다.
신청인은 12 개월 이내에 같은 주제로 중국에서 처음으로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 신청을 제출하고 발명 특허 신청을 바탕으로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 신청을 특허청에 제출하거나 실용 신안 신청을 기초로 실용 신안 또는 실용 신안 특허 신청을 제출하면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 이 우선 순위를 국내 우선 순위라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