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특허청이나 그 대리점에 직접 특허 비용을 납부한다.
(c) 은행이나 우체국을 통해 특허 비용을 송금한다. 은행이나 우체국을 통해 특허 비용을 송금할 때는 송금 전표의 부언란에 정확한 신청 번호 (또는 특허 번호) 와 비용 이름 (또는 약칭) 을 기입해야 한다.
신청비: 신청비 납부 기한은 신청일로부터 2 개월 이내 또는 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입니다. 신청비와 동시에 납부하는 비용에는 간행물 인쇄비와 신청할증료도 포함됩니다. 우선권을 요구하는 사람은 우선권 요구비를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
실질심사비: 발명 특허 실질심사비의 납기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입니다 (우선권 요구가 있는 경우 가장 빠른 우선권일이 우선입니다).
재심비: 재심비 납부 기한은 신청인이 특허청 기각 신청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입니다.
특허 등록비, 연간 등록비 승인, 인쇄비 공고, 인화세: 상기 비용의 납부 기간은 신청인이 특허청에서 특허권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입니다.
연회비: 특허권을 수여한 해의 연회비는 특허국에서 발급한 등록 수속 통지서에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며, 이후의 연회비는 전년도 만료 전에 납부해야 한다. 지불 기한 만료일은 그해 신청일의 해당 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