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특허 양도 방법
국방특허 출원권이나 국방특허권의 양도는 국가 비밀을 누설하지 않고 국방과 군 건설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국방특허 기관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국방특허 기관에 초보적인 심사를 실시하고 법에 규정된 직책에 따라 분담하여 국무원 국방과학기술공업 주관부와 총장비부에 제때에 제출하여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국무원 국방과학기술공업 주관부와 총장비부는 국방특허기관이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비준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비준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마땅히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국방특허 출원권이나 국방특허가 비준된 경우 당사자는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국방특허 기관에 등록해야 하며 국방특허 기관이 국방특허 내부 공보에 발표해야 한다. 국방특허 신청권이나 국방특허 양도권은 등록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특허법 제 10 조는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을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의 기관이나 개인이 외국인, 외국 기업 또는 외국 기타 조직에 특허 출원권이나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수속을 밟아야 한다. 특허 출원권이나 특허권을 양도하는 당사자는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등록하여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서 공고해야 한다. 특허 출원권이나 특허권의 양도는 등록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