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행정 관할, 재판 관할, 검찰 관할은 서로 독립적이다. 그것의 검찰원과 법원은 행정급에서 정처가 되어야 한다. (검찰, 법원은 공무원 관리를 참조하며, 그 편제는 행정편제, 즉 공무원에 속한다)
2. 현급시의 검찰, 재판기관 (법원) 은 모두 기층원, 상급 시 검찰원, 중급 인민법원 (부행정부) 이다. 형사 민사 행정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정주에 불복한 법원은 하북성 고원에 직접 상소하는 대신 상급법원인 보정시 중급인민법원에 상소해야 한다.
3. 동급 행정기관과 비교했을 때 검찰과 재판기관 (예: 민정국, 주거건국) 은 행정급에서 반급이 높아야 한다. 정상적인 현급 시, 국장은 정청급, 검사장, 법원장은 부청급이다. 지급시, 국장은 처급이고, 검찰원, 법원은 부처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