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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절차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소송 전 금지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소송 전 금지령은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으로 제한된다.

부정경쟁 사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다.

또 중재사건은 계약 분쟁으로 영업비밀 침해가 중재절차를 통해 해결될 수 있을지는 선행문제다. 물론, 많은 상업 계약에는 영업 비밀 조항이 있지만, 이 경우 중재 신청의 전제는 여전히 위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