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신청 - 나는 설비 특허를 가지고 있으며 발명과 실용 신안을 동시에 신청했다. 이 발명에는 사용방법도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미 비슷한 설비를 개발했다.
나는 설비 특허를 가지고 있으며 발명과 실용 신안을 동시에 신청했다. 이 발명에는 사용방법도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미 비슷한 설비를 개발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침 특허 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는 너의 설비의 개선이 창조성과 참신함이 있는지 알아야 한다. 만약 그렇다면, 너는 개선된 설비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여 너의 개선을 보호할 수 있다. 너의 이전의 특허는 그것이 너에게 중요한지 여부에 달려 있다. 만약 네가 개선한 후에 소용이 없다면, 직접 포기할 수 있다. 이전 특허가 더 중요하다면 계속 신청할 수 있다. 이전 특허와 다음 특허는 충돌하지 않는다. 만약 당신의 개선이 창조적이지 않지만, 당신이 그것을 보호하고 싶다면, 현재 국내 우선권을 요구하면 됩니다. 문제없습니다.

방법의 경우, 먼저 이전 특허가 발명 구상을 보호했는지, 즉 네가 말한 원리를 봐야 한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원칙을 보호한다면, 만약 당신이 특허를 다시 신청한다면, 앞의 신청은 당신 뒤의 신청에 충돌 신청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때 재신청과 재력을 낭비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성공명언)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먼저 신청한 것이 이미 의식적으로 이 원리를 보호했다면, 너는 이 방법에 대해 특허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실제로 발명가가 보호해야 할 방안의 순위가 적절한지 여부는 대리인급을 평가하는 방법 중 하나다. 현재 많은 대리들이 발명가가 주는 대로 쓰는 것은 발명가에 대한 무책임이다.

이상은 개인적인 관점일 뿐, 참고용으로만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