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지적 재산권 분쟁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국제 지적재산권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주로 협상, 조정, 행정처리, 중재, 소송 등 다섯 가지가 있다. 협상이란 지적재산권 분쟁이 발생한 후 양측 당사자가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직접 협상과 협상을 통해 스스로 화해협의를 달성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 조정이란 지적재산권 분쟁이 발생한 후 인민법원, 중재기관 또는 조정원이 중재를 신청해 쌍방 당사자가 자원협상을 기초로 서로 양보하고 합의에 도달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 행정처리는 지적재산권 분쟁 당사자 또는 비특정 제 3 자가 지적재산권 행정기관에 지적재산권 분쟁이나 지적재산권 관련 침해 행위를 처리하도록 요청하는 활동을 말한다. 중재란 지적재산권 분쟁 양측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합의해 중재기관에 분쟁을 제출하고, 중재기관이 쌍방에 구속력이 있는 판결을 내리는 일종의 분쟁 해결 제도를 말한다. 당사자는 중재 판결이나 조정서에 따라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거나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하거나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요청할 수 있다. 민사소송은 인민법원이 쌍방 당사자의 참여로 지적재산권 분쟁을 심리하고 해결하는 소송 활동을 말한다.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책임을 지거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판결이나 조정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