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질이 다른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에 대해 서로 다른 규정이 있다.
첫째, 사용수명이 제한된 무형자산의 상각액은 사용수명 내에 체계적으로 상각해야 한다.
둘째, 수명이 불확실한 무형 자산은 상각해서는 안 된다.
기업은 매 회계 기간마다 수명이 불확실한 무형 자산의 사용 수명을 검토해야 한다. 무형자산의 수명이 제한되어 있다는 증거가 있으며, 그 수명을 추정하고 본 규범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법에 규정 된 유효 기간을 가진 무형 자산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합니다.
(1) 특허권. 발명 특허권의 법정 유효기간은 15 년이다. 실용신형과 외관 디자인 특허권의 법정 유효기간은 5 년이며 신청일로부터 계산하면 특허권자는 만료 전에 3 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2) 상표권. 등록 상표의 법정 유효기간은 10 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