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정경쟁법' 제 13 조 규정에 따르면 감독검사 부서는 부정경쟁 혐의를 조사할 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정경쟁 혐의가 있는 사업장에 들어가 점검한다. 조사된 경영자, 이해관계자 및 기타 관련 기관 및 개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거나 조사된 행위와 관련된 기타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합니다.
불공정 경쟁 혐의와 관련된 계약, 장부, 문서, 문서, 기록, 업무 서신 및 기타 자료를 조회, 복사 부정경쟁 혐의와 관련된 재물을 압수하고 압류하다. 부당경쟁 혐의를 받고 있는 경영자의 은행 계좌를 조회하다. 전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면 감독 검사 부서의 주요 책임자와 비준을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전항 (4) 항, (5) 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면 시급 이상 인민정부 감독 검사 부서의 주요 책임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비준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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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산권 보호 관련 요구 사항:
1. 재산권이 침해될 경우 권리자는 화해, 중재, 중재,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권의 귀속과 내용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자는 권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2. 부동산이나 동산이 훼손된 경우 권리자는 수리, 개조, 교체 또는 원상 복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권을 침해하고 권리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권리자는 손해배상을 요청하거나 다른 민사 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
3. 소유권자는 부동산이나 동산에 익물권과 담보물권을 세울 권리가 있다. 익물권자와 담보물권인으로 권리를 행사할 때, 소유권자의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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