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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신청비 인하로 회사에 전화하실 건가요?
네. 솔직히 말해서, 특허비 인하는 특허 신청비의 둔화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특허법 시행 세칙의 관련 규정은 신청인이나 특허권자가 특허 비용을 납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규정에 따라 특허 관리 부서에 공제를 요청하거나 지불을 늦추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그가 회사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청인은 특허국의 규정에 따라 일정 비율의 신청비를 적게 낼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