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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반드시 실물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 출원의 실용성을 심사할 때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신청일에 제출한 설명서 (도면 포함)? 또한 권리 요구 사항에 명시된 내용뿐 아니라 권리 요구 사항에 명시된 모든 기술 내용을 기반으로 합니다.
(2) 실용성은 발명이나 실용신형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이미 시행했는지와는 무관하다.
즉, 그것은 제조되거나 공업에 사용될 수 있으며, 그것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은 특허 출원일이 신청일에 생기는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효과를 소속 기술 분야의 기술자가 예상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영향은 긍정적이고 유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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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분야와 관련된 내용은 비교적 복잡하다. 구체적인 시행과 이해는' 특허법',' 특허법 시행 세칙' 및' 특허 심사 가이드' 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