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신청 - 발명가가 미처 보지 못했는데도 처리할 수 있습니까
발명가가 미처 보지 못했는데도 처리할 수 있습니까
특허권은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특허권을 취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리 회복을 신청할 수 없고, 특허를 재신청할 수밖에 없다. < P > 관련 법률 지식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특허법" < P > 제 36 조 발명 특허 신청자가 실질심사를 요청할 때 신청일 전에 발명과 관련된 참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P > 발명 특허는 이미 외국에서 신청한 바 있으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자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해당 국가가 신청서를 검토하기 위해 검색한 자료나 심사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특허명언)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서 제출하지 않으면 그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 P > 제 37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 출원에 대한 실질심사를 실시한 후 본 법의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신청자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신청을 수정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서 대답하지 않는 경우, 그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