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불가항력적인 원인으로 기한을 늦추어 권리를 상실한 경우, 장애 제거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2 년 이내에 특허청에 이유를 설명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권리 회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로 기한을 늦추어 권리를 상실한 경우 특허국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특허청에 이유를 설명하고 권리 회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정대로 유지비나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거부할 수 없는 이유로 특허청에 권리 회복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
복권 수속을 하려면' 복권 요청서' 및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고 복권료를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