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가표준GB 1 8382-2001규정에 따르면 화학비료 생산업체가 생산하는 화학비료 판매포장에 있는 화학비료 라벨은12002 년부터 준수해야 합니다.
2002 년 6 월 65438+ 10 월 1 일부터 비료 생산업체가 생산하는 비료 판매 포장의 비료 라벨은 본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2002 년 7 월 1 일부터 시장은 비료 라벨이 기준에 맞지 않는 비료 판매를 중단했다. 표준 7 장은 비료 제품의 생산일 또는 로트 번호를 제품 합격증, 품질 증명서 또는 제품 포장에 표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렇지 않다면 강제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표준화법 시행 세칙' 을 적용해 조사할 것이다.
일반 1 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