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실용 신안 특허의 유효 기간도 지불 기간을 포함한다. 연비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65,438+0 개월 미만인 경우 연장기간 내에 연회비를 제때 납부하는 경우 추가 연체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6 개월 이상 연간 로열티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특허 해지 통지를 받지만, 이때 특허권자는 여전히 특허권을 보유할 수 있다. 특허권자는 통지를받은 후 2 개월 이내에 연간 로열티, 연체금 25% 및 1000 위안의 특허 회복비를 제때에 납부하면 회복권을 제출할 수 있고, 2 개월 이내에 특허 회복 절차를 처리하지 않고 관련 비용을 납부하면 일반적으로 특허권이 완전히 종료되어 회복이 불가능하며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 세칙' 제 98 조는 전년도가 만료되기 전에 특허권이 수여된 그해 이후의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권자가 납부하지 않았거나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특허권자에게 만료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연회비를 납부하고 연체료를 동시에 납부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연체료의 금액은 규정된 분담금 시간을 초과하여 1 개월당 연간 전체 비용의 5% 를 더하여 계산됩니다. 기한이 만료되어 납부하지 않은 경우 특허권은 연회비를 납부해야 하는 날부터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