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는 발명 특허, 신형 특허, 식물 특허의 세 가지 다른 유형의 특허를 포함한다. 미국 특허상표청 (USPTO) 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허증서를 발급했다. patentforplant: 미국은 농업대국으로서 식물 분야의 발명을 매우 중요시하며, 식물 특허를 단독으로 열거할 뿐만 아니라 신청과 보호에 관한 식물 발명에 특별히 적용되는 규정도 많이 만들었다. 우리나라 특허법 제 25 조는 새로운 식물 품종을 특허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범위로 분류했지만, 미국 식물 특허는 식물 품종을 배제하지 않는다. 식물 특허를 신청한 발명 창조는 무성 생식이나 유성 번식을 통해 재배된 혁신적인 특수 식물이어야 한다. 식물 한 그루는 하나의 특허만 가질 수 있다.
미국은 실용 신안 특허를 보호하지 않지만, 이것은 미국만의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세계에는 실용 신안을 보호하지 않는 특허국이 많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