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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특허 출원인이 실질심사를 요청한 기한은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 (우선권의 날).

발명 특허 출원인이 실질심사를 요청한 기한은 신청일 (우선권일) 부터 3 년 이내이다. 기한이 지나도 실질심사 요청을 하지 않은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실질심사요청기간이 만료되기 3 개월 전에 실질심사요청을 제출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당국은 신청자에게 실제 심사기간이 곧 만료될 것이라는 통지를 보낼 것이다. 기한이 지난 미처리된 것은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