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권국 (CNIPA) 규정에 따르면 중국의 발명 특허 연회비는 특허권을 수여한 지 3 년째부터 납부한다. 구체적인 지불 일정과 비용 기준은 특허의 연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특허 연회비의 액수는 특허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해마다 증가할 것이다.
특허권자가 제때에 연간 로열티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특허권은 무효이다. 게다가 우리나라 특허법은 일정한 유예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특허권자는 매년 로열티를 낼 수 있지만, 추가 연체료를 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특허 비용을 납부하여 발명 특허를 보호하여 특허의 지속적인 유효와 보호를 보장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권자나 그 대리인은 분담금 기한을 면밀히 주시하고, 제때에 분담금 의무를 이행하여 특허권권익 손실을 방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