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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특허를 보호하려면 매년 비용을 내야 합니까?
중국에서는 발명 특허를 보호하는 연회비가 있는데, 이를 특허 연회비라고 한다. 우리나라 특허법의 규정에 따르면 특허권자는 규정된 시간과 금액에 따라 연간 특허비를 납부하여 특허를 유효하게 유지해야 한다.

국가지식재산권국 (CNIPA) 규정에 따르면 중국의 발명 특허 연회비는 특허권을 수여한 지 3 년째부터 납부한다. 구체적인 지불 일정과 비용 기준은 특허의 연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특허 연회비의 액수는 특허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해마다 증가할 것이다.

특허권자가 제때에 연간 로열티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특허권은 무효이다. 게다가 우리나라 특허법은 일정한 유예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특허권자는 매년 로열티를 낼 수 있지만, 추가 연체료를 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특허 비용을 납부하여 발명 특허를 보호하여 특허의 지속적인 유효와 보호를 보장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권자나 그 대리인은 분담금 기한을 면밀히 주시하고, 제때에 분담금 의무를 이행하여 특허권권익 손실을 방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