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26 조
발명 또는 실용 신안 특허를 신청하려면 요청서, 설명서, 요약 및 권리 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요청서에는 발명이나 실용 신안의 이름, 발명가의 이름, 신청인의 이름, 주소 등을 명시해야 한다.
설명서는 발명이나 실용 신안에 대해 명확하고 완전한 설명을 해야 하며, 소속 기술 분야의 기술자가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도면을 준비해야 한다. 발명이나 실용 신안의 기술적 요점을 간략하게 설명해야 한다.
권리요구서는 설명서를 근거로 특허 보호의 범위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한정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40 조
실용 신안 또는 외관 설계 특허 출원은 예비 심사를 거쳐 기각되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실용 신안 또는 외관 설계 특허를 수여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특허 증서를 발급하며 동시에 등록 및 공고해야 한다. 실용 신안 특허권과 외관 디자인 특허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