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 42 조에 따르면 발명 특허권의 기한은 20 년이고 실용 신안 특허권과 외관 설계 특허권의 기한은 10 년이며 모두 신청일로부터 계산된다. 특허법 시행 세칙 제 1 1 조 1 항 특허법 제 28 조, 제 42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법이 신청일로 부르는 것은 우선권이 있는 것으로 우선권일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