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신청 - 국가첨단기술기업이 인정한 지적재산권을 접수통지서로 신고해도 될까요?
국가첨단기술기업이 인정한 지적재산권을 접수통지서로 신고해도 될까요?
너는 할 수 없다.

하이테크 기업이 인정한 지적 재산권 요구 사항은 "최근 3 년 동안 자체 R&D, 양도, 기부, 인수 또는 5 년 이상 독점적인 허가를 통해 주요 제품 (서비스) 의 핵심 기술이 자율적인 지적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 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6 개 이상의 실용 신안 특허 또는/KLOC-0 개 이상의 발명 특허" 입니다.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이미 허가를 받아 유효한 특허를 유지해야 한다.

통지만 수락한다고 해서 허가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것은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