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특허 실질심사란 특허국이 신청의 형식 요구 사항뿐만 아니라 출원 중인 발명이 참신함, 창의력, 실용성의 실질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검토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35 조.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자가 수시로 제기한 요청에 따라 이 신청에 대한 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필요하다면 발명 특허 출원을 스스로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