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특허 출원이 기각된 이유는 신청 주제가 발명이 아니기 때문이다. 신청주체가 국가법, 사회공덕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방해하는 것을 신청한다. 신청 주제는 특허권이 부여되지 않은 기술 분야에 속한다. 신청한 주제는 참신하고 창의적이며 실용적이지 않다. 신청한 주제는 동일한 발명 창조에 대해 단 하나의 특허만 수여할 수 있는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본 신청인은 본 발명의 제 1 특허 신청인이 아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20 조 특허 신청, 특허권 행사, 성실신용 원칙을 따라야 한다. 특허권을 남용하여 공익이나 다른 사람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특허권 남용, 경쟁 배제 제한, 독점행위 구성,'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 에 따라 처리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38 조 * * * 신청자가 의견을 진술하거나 수정한 후에도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여전히 본 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각해야 한다.